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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주시,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

신종원 기자 입력 2023.01.12 07:52 수정 0000.00.00 00:00

2023. 1. 1 현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

↑↑ 상주시청
[대민포커스N=신종원기자]상주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4,155건 3억 1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2023년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면허소지자에게 사업종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종류별로 1종부터 5종까지 구분하여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시민의 납세편의 증진을 위해 전국 금융기관, 지방세 납부가상계좌, ATM기 또는 위텍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사업을 폐업했더라도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1월 1일 이후 폐업 시 당해연도까지는 등록면허세(면허)분을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폐업 신고했더라도 반드시 면허기관에 면허를 취소해야 등록면허세(면허)가 부과되지 않는다.

상주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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