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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항시, 대게 불법조업 근절 위한 특별단속 실시

권경미 기자 입력 2022.03.02 15:36 수정 0000.00.00 00:00

대게 성수기 지역상권·소비자 보호 위해 불법 조업 및 유통행위 근절 나서

↑↑ 포항시청
[경상북도=권경미기자]포항시는 겨울철 대게 포획과 유통이 크게 증가하는 시점에 발맞춰 불법조업 및 불법 유통행위의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대게는 매년 11~12월부터 조업을 시작해 이듬해 5월까지만 포획하며, 6월부터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포획이 금지돼 있어 일반적으로 1~2월을 최대 성수기로 본다.

특히, 겨울철에 대게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불법조업 등으로 판매가격이 폭등하는 것을 방지해 지역상권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포항시는 한달간 대게 불법조업 지도에 더욱 심혈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 지도·단속은 육상단속을 중점으로 경상북도 특별사법경찰관과 합동으로 점검·단속을 강화하며, 해상단속의 경우 경북도 어업지도선과 협업해 육·해상 단속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암컷 대게 포획 및 금지체장 위반행위이며, 10톤 이상의 근해어선은 수협 위판장에서 위판거래를 통해 판매하도록 돼 있음에도 어선별 어획쿼터제를 피하기 위한 사매매(일명 ‘뒷빵’) 행위가 성행할 우려가 있어 시에서는 관련 행위를 적극 단속한다고 밝혔다.

정철영 수산진흥과장은 “구룡포 대게의 경우 전국 생산량의 60%가량을 차지하는 대게 조업의 최대 지역으로서 포항시 수산물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업인 모두의 자율적인 준법정신이 필요하다”며, “선(先)지도, 후(後)단속 원칙을 바탕으로 수산자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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