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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구시의회 이태손 의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정희철 기자 입력 2022.12.21 18:49 수정 0000.00.00 00:00

지역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 이태손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달서구4)
[대구광역시=정희철기자] 대구광역시의회 이태손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달서구4)은 대구광역시의회 제297회 정례회에서 대구지역의 중소기업들에 시설설비자금 등을 지원하고자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대구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업무를 `은행법`에 적용받는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공정 건축 및 기계·설비 구입 등 시설설비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체계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예산편성, 자금지원 업무의 위탁 △자금지원 방식, 자금지원 대상, 지원계획 공고 △자금신청, 자금지원결정 등, 자금지원대상에 대한 우대조치 △변경신고 및 승인, 사후관리 △자금의 환수조치 등, 위탁사무에 대한 감독 등에 대하여 규정했다.

이태손 의원은 “민선8기의 채무감축 일환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에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다양한 사항들의 행정적·절차적 공백을 줄이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 발의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조례안의 핵심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시설설비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4차 산업 등 산업추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다양한 자금의 수요를 적시에 지원하고자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태손 의원은 “시설설비자금 지원 외에도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경영안정자금 또한 동시에 지원 중이므로, 빈틈없이 중소기업 운영에 필요한 제반 정책들을 대구시 차원에서 발 벗고 나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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