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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서구, 12월 자동차세 40억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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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정희철기자]대구 서구는 2022년 12월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를 33,381건에 40억 1천만원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이달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7월1일~12월31일 해당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1월, 3월, 6월, 9월에 연납을 완료한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양도 및 양수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그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돼 부과된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지만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 구에 전화하면 즉시 재발송이 가능하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2023년 1월2일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납부 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카드사앱)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