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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채아 경북도의원, 감사업무에 “인지사건”기능 및 개념 확립해야, 앞으로 증가할 직장내 괴롭힘, 갑질 수요에 대비해야

여태동 기자 입력 2022.11.28 17:17 수정 0000.00.00 00:00

지역 교육청, 고충상담자 사건에 대한 ‘인지’ 개념 및 전문소양 보완 지시

↑↑  박채아 의원(경산)
[대민포커스N=여태동기자]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채아 의원(경산)은 지난 21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교육지원청 갑질 고충 사건의 대응과정에서 드러난 담당자 인식부재 및 전문 소양교육의 부족 등을 특유의 날카로운 분석으로 문제제기해 이목을 끌었다.

박 의원은 “작은 지역의 특성상 갑질, 폭언, 모욕 등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없는 환경적 특성이 있다”며 “특히,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생계수단인 직장에서 혹시 받을지 모르는 불이익 때문에 선뜻 신고하기가 힘들다. 이번 모 지역의 경우에도 지원청의 담당자와 상담을 1시간가량 진행했지만 결국 접수하지 않은 것은 이런 배경적 특성 때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담당자는 본 의원이 요청한 경위서에 ‘피해자가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의사를 밝히지 않아 사건처리하지 않았다’고 기술했는데 상담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피해 사실이 가볍지 않은 점을 봐서는 ”인지사건“으로 적극적인 조사 및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해당 공무원이 각종민원 및 고충상담의 업무에 있어 전문성이 부족한 점과 그 미비점을 보완해줄 조직차원의 검토 및 논의 과정이 부재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시대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조직의 관리자들은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2019년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갑질 근절은 현대사회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앞으로 관련 고충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업무 처리의 전문성, 매뉴얼, 신고센터 등의 재정비와 업무 담당자의 소양교육을 통해 신고접수 외에도 인지조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보강해 수요에 대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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