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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시, 혁신도시 입주기업 애로 해소‘혁신도시법’개정 건의

정희철 기자 입력 2022.11.23 13:53 수정 0000.00.00 00:00

‘혁신도시법’ 이중 입주승인과 무기한 부동산 양도가격 제한, 개정 건의

↑↑ 대구시청
[대구광역시=정희철기자]대구시는 23일 김천 혁신도시(산학연유치지원센터)에서 균형발전위원회(균형발전국) 주관으로 개최된 ‘혁신도시 대구·경북 간담회’에서 ‘혁신도시법’에 따른 이중 입주승인과 무기한 부동산 양도가격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혁신도시 입주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혁신도시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고 국토교통부, 대구시, 경상북도, 국토연구원, 이전 공공기관 관계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이전 상황 등을 점검하고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황 보고와 건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대구시는 공공기관 이전 상황 등 현황 보고에 이어 복합혁신센터 운영비 국비 지원, 혁신도시 국비 사업의 국비 지원율 상향, ‘혁신도시법’ 개정을 건의했다. 특히, 대구시는 혁신도시 입주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에 힘을 주었다.

대구혁신도시(’07. 4월 지정)에는 대구연구개발특구(’11. 1월 지정, 이하 ’연구개발특구‘)와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09. 12월 지정, 이하 ’첨단의료복합단지‘)가 각각 중복 지정돼 있고,
연구개발특구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은 개별법인 ‘연구특구법’, ‘첨단의료단지법’에 따른 입주승인과 함께, 별도로 ‘혁신도시법’에 따른 입주승인을 이중으로 받아야 하고, ‘혁신도시법’에 따라 부동산 양도가격이 무기한 제한된다.

대구시는 이런 내용들이 혁신도시에 입주한 150여 개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혁신도시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연구개발특구와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해서는 개별법을 우선 적용해‘혁신도시법’의 이중 입주승인과, 부동산 양도가격 무기한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별 지구 외의 혁신도시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무기한인 부동산 양도가격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완화해 지나친 재산권 침해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대구시는 국무총리실, 균형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혁신도시법’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지역 의원을 통한 ‘혁신도시법’ 개정 의원 발의도 추진하고 있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혁신도시 입주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혁신도시 입주기업이 경제활동에 집중하고 혁신도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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