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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포커스N=여태동기자] 기초의원는 집행부을 어디까지 견제 할수 있는지 군민들은 궁금하다 군민의 혈세를 노리는 기생충인지 자리만 채우는 사람인지 이해가 않된다는 말이 곳곳에서 흘러 나온지가 오래전이다.
항간에는 기초의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아예 기초의원를 없애자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기초의원은 지방자치 제도의 핵심 구성원으로 주민을 대표해 시.구.군 단위의 자치단체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이다.
기초의원은 예산.조례제정.자치행정감시 지역현안 조정등 입법감시 역할을 수행하며 집행기관인 자치단체장과 분리된 의결 기관이다.
예산심의.의결.조례제정.행정감독.주민대표 기구로서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존재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 되기도 한다.
모 시.군.에서는 기초의원이 공무원에게 폭행과 폭언으로 갑질이 비일비재 하다.
서로 공존공생 하는 견제 세력으로서 협력과 합의 자구책의 기구로써 해야할 일들이 산적한데 민원이 쇄도 하고 주민들의 아우성 에는 강건너 불구경이다.
공무원의 승진이나 전보는 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라 할수 있지만 6급 팀장이나 과장이 현실을 보고도 범죄자를 두둔해 언론의 지적을 받고도 지방자치단체장은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요 내가 다시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나마 대답은 시원한것 같아도 마무리가 없고 답답할 뿐이다.
지방 공무원의 경우 필수 보직기간은 2년이 원칙이지만 별도 지정 시 1년 이상도 가능하다.
공무원의 순환 보직은 개인의 능력발전을 목적으로 제도화된 배치전환 이라고 하지만 한 부서에서 같은 사람이 장기간 근무 하면서 생기는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근본 이유다.
하지만 약7년이란 세월동안 한 자리에 않혀 놓는 것은 특혜성으로 보일수 있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더구나 인사권자인 단체장은 한자리 에서 장기간 근무한 것도 모르고 있으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일을 하는지 기초의원 역시도 어느 누구 하나 이유를 묻고 따지는 자가 없고 같은 동료들은 가슴 알이만 할뿐이다.
2026년도 지방 자치단체와 총선이 눈앞이다.
국민들이 후회 하지 않고 세상을 똑바로 보는 눈을 가지고 한표한표 투표에 임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