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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구시의회 이재숙 의원,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정희철 기자 입력 2022.11.22 14:48 수정 0000.00.00 00:00

대구시 고독한 죽음 막는다

↑↑ 대구시의회
[대구광역시=정희철기자] 대구광역시의회 이재숙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동구4)이 고독사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2일(화)에 열린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상위 법령인`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고독사에 대한 실태조사 및 선제적인 예방과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명을 기존 「대구광역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고독사의 원인과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고독사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고독사 관련 지원사업을 추가 및 보완하도록 했다.

또한 고독사 가족, 고독사 위험자의 비밀 유지 및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신설했다.

이재숙 의원은 “사회에서 단절된 채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이며, 노령층에서 주로 발생하던 고독사가 최근에는 청년층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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