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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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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권경미기자]경상북도교육청은 18일 단위학교 위임전결 규정의 표준화를 위한 TF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단위학교 위임전결 규정 표준화 TF팀’은 위임전결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학교장에게 집중된 결재권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단위학교의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위임 및 전결권의 통일성을 마련해 표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위임전결은 행정기관의 장이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결재권을 위임하는 제도로서 단위학교의 경우 학교장이 교감, 행정실장, 부장교사, 업무담당 교직원에게 결재권을 위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에 구성된 TF팀은 기획, 교무, 행정 3개 분야로 구성했으며 단위학교 교감, 행정실장 등이 참여한다.
이번 회의는 △결재권 배분 기준 △위임전결규정 전문 △학교 급별 공통업무와 특색업무에 대한 위임전결사항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최규태 행정과장은 “단위학교의 위임전결 규정 표준화를 통해 결재권 배분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위임전결 제도가 활성화되어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 교직원의 업무가 경감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