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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합천군, 2022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회의 개최

정희철 기자 입력 2022.11.16 11:29 수정 2022.11.1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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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포커스N=정희철기자] 합천군은 지난 15일 군청 3층 회의실에서 부읍면장 및 실무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부군수 주재로 진행한 이날 회의에서는 11월부터 운영 중인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징수대책에 대하여 논의했다.

군은 연말까지 징수율 50%(약 5억7천만원) 이상을 목표로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권역별로 편성하여, 고액 및 고질 체납자에 대해 불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부동산 및 예금 압류 실시, 금액에 상관없이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선기 합천군 부군수는 “연말까지 우리 군이 목표한 징수율 달성을 위해서는 군과 읍면이 철저한 유대로 서로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며, “체납액 징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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