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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교육

대구교육청, 학교급식 운영실태·위장업체 및 화물운송업 위반 등 감사결과 발표

정희철 기자 입력 2022.11.15 12:57 수정 0000.00.00 00:00

↑↑ 대구교육청 전경
[대구광역시=정희철기자]대구시교육청은 11월 15일 시교육청 여민실에서 대구시와 공동으로 실시한 ‘학교급식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정감사는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 제공을 위해 대구시와 협조하여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7일까지 3주간 실시했다. 감사대상은 초중고 100개교의 3년 6개월간 학교급식 관련 누적 계약 건수가 7,000건, 누적 검수 건수가 126,000건, 총 133,000건에 이른다.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처분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각각 나누어 발표하기로 하고, 대구시교육청은 ▲학교 급식 관련 사항을 발표하고, 대구시는 ▲위장(유령)업체 적발 사항 ▲무상급식비 재정점검 사항 등을 발표한다.

학교급식과 관련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수의계약(조달시스템에 의한 2인이상 견적입찰) 체결 시 제한여부 확인서 미징구 ▶검수일지에 복수 검수자의 서명 누락 ▶학교급식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 미공개 ▶납품업체 배송차량 미확인 등 총 12건의 행정절차 상 경미한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대구시교육청에서는 행정상 처분 204건(기관주의 203, 통보 1), 신분상 처분 20건(주의19, 경고 1)과 교육청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는 재정상 조치 24억원, 수사의뢰 및 고발 97건을 진행할 계획이다.

재정상 조치는 보조사업 계획 및 정산 부적정에 따른 집행잔액 과소 반환(24억원)이다.

2019~2020년 급식예산을 집행할 때 학교급간(초,중,고) 부족액이 발생하면 기관 간 협의하여 초, 중, 고 중 여유 예산으로 우선 상계처리하고, 총액이 부족할 경우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했으나, 이번 감사에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절차 없이 집행한 예산을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환수 처분한 건이다.

다만, 이는 회계법상 보조사업 계획 및 정산 부적정의 소지가 있어 실제 집행잔액 반환은 없이 대구시와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낙찰차액 집행 부적정 건은 매달 발생하는 낙찰차액을 반납하도록 한 건으로, 교육청에서는 급식 질 저하 방지를 위해 낙찰차액을 익월 식품비에 포함시켜 식단을 작성하고 최종 집행잔액은 학교회계연도말(익년 2월)에 정산하여 반납하고 있다.

수사의뢰 및 고발은 위장(유령) 업체 15건, 화물운송법 위반 81건, 축산물 보관업 위반 1건(고발)이다. 대구시교육청 직원이 고발과 관련된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대구시교육청 감사담당관은 “ 학교급식 식재료 유통업 등록·관리는 지자체의 소관업무여서 그동안 대구시교육청이 단독으로 급식식재료 유통에 대한 위반 사항을 적발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며 “이번 감사에서 대구시의 협조로 식재료 유통과정을 바로 잡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 대표적인 성과 ”라고 발표했다.

또한 “대구시와 대구시의회, 구·군의 협조를 바탕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건의 등 유통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 는 의지를 표명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전국 최초로 전면등교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학력과 건강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급식방역과 위생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준 급식종사자들의 수고가 없었으면 불가능했다. ” 며 이들의 노고도 잊지 말 것을 당부했으며, “이번 감사를 계기로 전국에서 가장 늦게 유초중고 학교 무상급식을 완성한 만큼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더욱 더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구·군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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