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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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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포커스N=여태동기자]다음달 1일부터 자동차 등록 시 도민이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에 대한 부담이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낮아진다.
도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 10월 지역개발채권 부과율 조정을 위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개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자가용에 대한 부과율은 신차 등록의 경우 기준 배기량별 4%, 변경(이전) 등록의 경우 2%씩 각각 인하된다.
또 비사업용 승합·화물 또는 특수 자동차에 대한 부과율도 절반 수준으로 내려간다.
지난해 기준 자동차등록 시 연간 약 18.3만 건에 대한 2072억원의 의무채권발행액이 절반으로 축소되면 매년 채권 즉시매도 수수료도 약 170억원이 줄어 차량을 구입하는 도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
아울러, 향후 5년간 지방채 5180억원이 줄어드는 효과도 발생한다.
도는 지난 6월에도 지자체와의 2000만원 이하 계약에 대한 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한 바 있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완화된 매출기준이 현장에 하루빨리 전파돼 도민의 부담을 덜어주길 바란다”며 “지역개발사업이 활성화되고 얼어붙은 소비심리도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일선의 혼란 방지를 위해 지역개발채권 개정 내용을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한편 각종 홍보물 제작, 반상회 회의자료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