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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의회 노치환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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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_대민포커스N=조인호기자]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노치환(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424회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노치환 의원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경남경제의 실핏줄”이라며 “이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위기 때 든든하게 지켜주는 것이 지방정부의 책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 언론을 통한 소상공인 홍보와 재난 피해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의미 있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 방송 및 신문을 통한 소상공인 홍보 지원 근거 마련 ▲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조항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언론 매체를 활용한 홍보 지원사업을 명시함으로써 도내 소상공인들의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신설되는 제9조의2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발생 시 도지사가 예방, 대응, 복구 등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산청·하동 산불, 코로나19, 집중호우 등을 비롯해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상황에서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치환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제도적 보완을 넘어, 지역경제의 주축인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IMF 외환위기보다 어렵다는 현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정책 지원을 이어가겠다. 앞으로도 도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4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