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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합천군, 2022년 하반기 지방세입금 체납액 총력 징수

정희철 기자 입력 2022.11.01 12:00 수정 2022.11.01 12:07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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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포커스N=정희철기자] 합천군은 11월부터 '2022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자 직접 방문 및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추진 등 현장 중심의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강화 및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활동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장 중심 체납세 징수를 추진하기에 앞서 독촉고지서 일괄 발송, 소액체납자 및 단순체납자에 대하여는 자진납부 안내 문자 발송 및 전화로 분납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의 15%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의 24%를 차지하고 있는 차량 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는 실제 거소지 중심으로 체납차량 표적 영치 등 징수기동반을 운영하여 번호판 집중 영치를 실시한다.

합천군은 지난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및 다양한 징수활동으로 경기침체 속에서도 기관 이월체납액 징수목표(이월체납액의 34.5%)를 조기 달성하여 자체 징수목표를 이월체납액의 45%로 상향 조정하였고 남은 기간 동안 체납액 정리에 행정력을 집중해 자주재원 확충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박수현 합천군 재무과장은 “건전한 납세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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