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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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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권경미기자]경상북도교육청은 5월 16일부터 5월 23일까지 대안교육기관 등록 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등록 대상은‘초·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교육청 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 중인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이다.
미인가 대안교육기관들은 교원, 시설 등 일정 기준을 갖춰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게 되면 ‘학교’ 명칭 사용과 함께 재학 중인 의무교육단계 연령대 학생들은 취학 의무를 유예받을 수 있는 등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등록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등은 경북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16일(월)부터 경북교육청 학생생활과를 직접 방문해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경북교육청은 서류심사와 현장조사,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6월 중순경 등록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공현주 학생생활과장은 “학교 밖 청소년 학습권 보호를 위해 마련된 대안교육기관 등록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