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사회

김천시, 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편정근 기자 입력 2022.10.28 14:22 수정 0000.00.00 00:00

이의신청 접수 기간 : 10.31.~ 11.30.(30일간)

↑↑ 김천시, 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민포커스N=편정근기자]김천시는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11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변경된 토지 특성, 용도지역별 지가변동율 등을 적용하여 산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김천시청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 홈페이지 또는 열린민원과 부동산관리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서식에 따라 작성해 방문,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용환 열린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열린민원과 부동산관리팀으로 문의 하면 된다.


저작권자 대민포커스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