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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상남도의회 이용식 의원 “소방공무원 사고·분쟁 시 법률지원 받는다”

조인호 기자 입력 2025.04.21 10:13 수정 0000.00.00 00:00

소방공무원 권익보호를 위한 법적 지원체계 마련

↑↑ 경상남도의회 이용식 의원
[경남_대민포커스N=조인호기자]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용식(국민의힘, 양산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6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용식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화재 현장이나 재난 구조 활동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일선에서 헌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을 져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소방공무원이 법률적 불안 없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소방활동 및 소방행정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과 문제에 대해 경상남도 소방기관 및 소방공무원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 법률지원을 위한 법률고문 위촉 및 운영 △소방기관 또는 소방공무원의 업무상 발생한 사고·분쟁 등의 해결을 위한 법률지원 대상 및 범위 구체화 △소방 법률지원의 개시 및 종료 △관련된 자료의 관리 및 비밀유지에 대한 규정 등으로 소방공무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에 폭넓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개인 책임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소방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나아가 소방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는 물론, 현장 활동의 적극성과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도민 안전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현장 중심의 소방활동에서 법률지원은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권익보호를 위한 핵심 요소”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소방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하고 책임있는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방인들의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입법과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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