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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남도의회 윤준영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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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_대민포커스N=조인호기자]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윤준영 의원(국민의힘, 거제3)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이 4월 16일, 제422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화재취약지역 등에 균등한 소방안전서비스 제공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운용계획 수립(매년) ▲소방용수시설 취약지역 실태조사(매년) ▲시·군에 소방용수 설치 사업비 및 유지·관리비 지원 ▲자연용수 지정·관리를 위한 시장·군수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협의 등의 사항이 담겨 있다.
윤준영 의원은 “초기 대응이 어려운 화재취약지역 등에 균등한 소방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소방용수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에 명문화하여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잇따른 도내 대형 화재로 도민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 제정이 단순한 인프라 확충을 넘어 경남의 전반적인 소방안전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