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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군, 자살예방 법정의무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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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_대민포커스N=권경미기자]창녕군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법정의무교육인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에서 매년 1회 이상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교육으로, 창녕군은 이를 통해 지역사회 전반에 생명존중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하고 있다.
창녕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문 인력을 활용한 대면교육을 통해 지난해 총 1,858명의 생명지킴이를 양성했으며, 교육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생명지킴이들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자살예방교육은 ‘인식개선교육’과 ‘생명지킴이교육’으로 구성되며,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기관에 연계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교육은 전문 강사 대면교육을 비롯해 시청각 교육,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며, 교육기관의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창녕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자살예방 법정의무교육뿐 아니라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사업도 적극 추진해 자살로부터 안전한 창녕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