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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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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_대민포커스N=조인호기자]진주시의회가 공직사회 청렴도 향상과 시민 신뢰도 제고를 위한 내부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징계의원 의정비 지급 제한, 회의규칙 전면 개정에 이어 포상과 여비 지급 기준 등 내부 규율까지 정비 범위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진주시의회는 제264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발의된 ‘진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안’과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안’이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나란히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전국 지방의회에 배포된 개선 권고안을 수용하는 동시에 지방의회 운영 중 확인됐던 기존 미비점까지 전반적으로 고려해 수립됐다.
먼저 포상 조례 개정안은 진주시의회의장 명의의 포상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면서 지역사회 통합과 시민사회 격려에 진정성을 실을 수 있도록 공신력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
주요 내용으로는 ▲더욱 명확해진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기준 ▲이해관계 있는 심사위원의 제척·회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포상의 당연취소 등이 포함됐다.
또한, 앞으로 음주운전·성범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람은 포상이 제한되고, 상금·상패·부상의 상한액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로 규정돼 혼선을 방지한다.
의회사무국 관계자는 “개정 조례에 따라 엄격하고 공정하게 포상 제도를 운용해 지방의정과 지역사회에 헌신한 사람이나 단체 등에 값지고 자랑스러운 포상이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비 조례 개정안에서는 지방의회를 든든히 뒷받침해야 할 의회사무국의 출장 여비가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규정을 다듬었다.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액 규정을 한층 명료하게 고치는 한편 상시출장 공무원이 되는 사람의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도록 구체화했다.
백승흥 진주시의회의장은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방안이 있다면 꼼꼼히 살피되 발 빠르게 조치하려 애쓰고 있다”며 “불합리한 관행이 있다면 과감히 걷어내고,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와 청렴 윤리가 그 자리에 오롯이 자리매김하도록 동료의원은 물론 의회사무국과 힘을 모아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