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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주군`제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정희철 기자 입력 2022.10.26 10:57 수정 0000.00.00 00:00

고액체납자 강력한 행정제재, 체납차량 야간 번호판 영치 활동 전개

↑↑ 성주군청 전경
[대민포커스N=정희철기자]성주군은 지방세 징수 목표액 조기 달성과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상반기 1차 체납액 일제정리 운영에 이어 10월24일부터 12월16일까지 8주간`2022년 제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올해 막바지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 활동에 들어갔다.

현재 군의 9월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총 30억으로 이중 이월체납액이 16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60%이상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현년도 체납분에 대하여도 독촉 및 즉각적인 행정제재를 통해 신규 체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체납액 징수 방법으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등록,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장기간 고질 체납자 예금압류, 직장급여압류, 사업장 매출채권 압류 등을 통한 채권 확보 및 장기 압류 부동산 공매도 적극 추진 예정이다.

매주 진행되는 관내 번호판 영치 활동과 더불어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관외 영치 및 체납차량 주·야간(새벽) 번호판 영치 활동도 적극 추진하고, 자동차 소유자와 실운행자가 다른 경우 및 운행정지명령 차량에 대해 주소지 및 차량소재지 파악 후 추적하여 강제인도 및 견인조치 할 예정이다.

또한 영세기업 및 서민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납(징수유예), 관허사업 제한 유보, 성실 분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해제 등 적극적 지원책도 강구하고 있다.

이호원 재무과장은 “이번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특히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제재 및 징수활동을 펼칠 것이며, 성실 납세자 및 일반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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