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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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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_대민포커스N=권경미기자] 창녕군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법인 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 말 기준 창녕군에 소재한 결산법인은 이달 30일까지 해당 기간에 귀속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별로 안분해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은 세정 지원을 위해 수출중소기업,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
신고·납부는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창녕군청 재무과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 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세 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