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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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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포커스N=배화석기자]포항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지역 소재 법인에 대해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적극적인 안내 홍보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결산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에 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 법인에 대해 신고·납부 방법 및 납부기한 연장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단, 재난피해 중소기업 및 수출중소기업으로 국세인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 연장 받은 기업은 지자체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재난피해 중소기업은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의성군,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 일반기업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조현미 재정관리과장은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성실하게 신고하길 바란다”며 “법인지방 소득세는 위택스·방문·우편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특히 편리한 전자신고 위택스를 적극 활용해 법인들이 원활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