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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의회 강용범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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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_대민포커스N=조인호기자]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은 1일,`경상남도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조례`를 전면 개정한 것으로, 상위법인 `전기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조례명을 `경상남도 전기재해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전기화재 예방 정책의 적용 범위와 지원체계를 강화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개정안에는 ▲도 청사(산하 기관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지원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위탁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으로 전기안전사고로 인한 재해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경남도는 화재발생이 전국 3번째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기로 인한 재해 발생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실정으로,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4년 경남에서 발생한 화재 총 3,485건 중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화재는 832건(24%)이며, 이로 인한 재산 피해는 약 129억원에 달한다.
강 의원은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전기재해 예방과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전기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