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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군에서 산불 예방을 위해 홍보,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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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_대민포커스N=권경미기자]창녕군은 산불 예방과 산림 보호를 위해 지난 3월 30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관내 전 산림과 등산로를 통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화왕산 군립공원 내 지정된 5개 등산로 구간은 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과 함께 최근 산청군, 의성군 등 전국적으로 대형산불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사전 예방 차원에서 시행됐다.
특히, 산불 발생 원인의 대부분이 인근 거주민의 부주의, 성묘객의 실화, 등산객의 흡연 등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 입산 단속을 강화하고 산불 취약지역 순찰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입산 통제 구역에 출입하려면 사전에 입산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무단 입산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화기·인화·발화물질을 지니고 입산할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산불 예방의 핵심은 군민들의 인식 개선이다”라며, “홍보와 예찰 활동을 강화해 산림과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