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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 봄철 산불조심기간 대비 읍·면 산업경제담당 회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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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_대민포커스N=조인호기자]고성군은 3월 25일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연구소 2층 소회의실에서 2025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대비 읍·면 산업경제담당 회의를 개최하고 봄철산불대책기간 중점추진대책 보고 및 협조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류해석 고성군 부군수 주재로 진행됐으며 녹지공원과장, 관내 14개 읍·면 산업경제 담당 등 관계자 19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최근 산불관련 동향 △도지사 지시사항(입산자 실화, 영농부산물 소각,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방지 홍보·계도단속 강화 등) △군수지시사항(오후 취약시간대 산불 계도 단속 철저, 산림 연접지 불법 소각행위 근절 등) 산불 예방·대응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경남 전체에 산불위기경보 “심각” 단계로 지정됨에 따라 녹지공원과 직원 및 읍·면 직원의 1/4씩 산불비상근무에 들어간다.
본청 부서에서는 주말 취약시간대 담당 읍·면 순찰 및 계도를 상황해제시 까지 계속할 예정이다.
전인관 녹지공원과장은 “산불위기 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 전국의 산불발생으로 인해 진화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며 산림청 헬기의 경우 산불이 발생한다 해도 출동이 어려울 수 있다”라며, “산불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이다” 라고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산림연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가 적발될 때에는 산림보호법에 제57조에 따라 위반자에게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실로 산불이 확산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 원의 벌금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