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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 2022년도 연안어선 감척사업 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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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권경미기자]포항시는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을 위해 3월 3일부터 11일까지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은 연안어업, 구획어업으로 감척 예상 어선 수는 2척이며, 신청결과 및 예산에 따라 감척 어선·어구 수는 변경될 수 있다. 사업 선정 대상자에게는 폐업지원금과 잔존가치 평가액을 합한 금액을 지원한다.
감척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3월 3일부터 3월 11일까지 포항시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포항 수협 지도과에 어선·어구 감척대상자 선정 신청서와 기타 서류들을 제출하면 된다.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신청자격은 3일 기준으로 선령이 6년이 경과한 어선으로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이다. 또한, 감척하고자 하는 어선을 최근 3년간 본인 명의로 계속해서 소유하거나 선령이 35년 이상인 어선을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한편, 연안어선 감척사업 신청 접수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수산진흥과 수산정책팀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