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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의회 조현신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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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_대민포커스N=조인호기자]오는 19일은 국가의 화재진압, 구조·구급활동을 보조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는 ‘의용소방대’의 날이다. 이를 즈음해 의용소방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14일 상임위를 통과해 의미를 더한다.
조현신 의원(국민의힘·진주3)이 대표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평가, 포상금 지급 등을 결정하는 법정위원회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위촉직과 임명직으로 나눠 성별 균형을 유도한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남성 혹은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위원회의 여성 참여가 보장된다.
조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남녀별 연합회를 구성하고 있고, 의소대수는 여성 연합회 194개, 남성 연합회 178개로 여성 연합회 개수가 더 많고, 혼성을 제외한 여성의용소방대원 숫자(3,946명) 또한 남성의용소방대원(3,912명)보다 많다”면서 “위원회 구성이 현실을 반영해야 위원회의 결정 또한 합리적일 수 있다.
이런 합리적인 평가와 보상을 통해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종국에는 잇따른 사회재난 속에서 우리사회 안전망이 더욱 두터워진다고 본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3월 21일 열리는 제421회 임시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