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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영시,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

조인호 기자 입력 2025.03.13 11:14 수정 0000.00.00 00:00

오는 16(일)일부터 31(월)일까지 납부

↑↑ 통영시청
[경남_대민포커스N=조인호기자] 통영시는 지난 10일부터 노후 경유 자동차 3770대를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물질 배출 원인자에게 대기환경 개선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 1년에 2회, 3월과 9월에 정기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은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경유차 사용에 대한 부담금으로,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지역과 차령 등을 반영해 산정됐다. 부과기간 내 차량을 처분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일 수만큼 일할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ATM), 읍면동사무소, 인터넷뱅킹, 전용가상계좌 이체 및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와 위택스를 이용해 현금,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폐차말소 및 소유권 변경 후에도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며 “미납시 3%의 가산금과 체납처분 예에 따라 차량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 기한 내 납부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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