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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항시 4월 14일부터 자동차 종합검사 미수검 차량에 행정제재 강화한다

권경미 기자 입력 2022.03.01 16:30 수정 0000.00.00 00:00

4월 14일부터 과태료 최대 60만원, 1년 이상 경과하면 운행정지

↑↑ 포항시 4월 14일부터 자동차 종합검사 미수검 차량에 행정제재 강화한다
[경상북도=권경미기자]포항시가 오는 4월 14일부터 개정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종합(정기)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령의 주요내용은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가 검사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30일 초과 후 매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은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과태료 금액은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늘어나며, 특히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해당 자동차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자가용 자동차는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종합(정기)검사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나 민간 종합검사 지정정비 업체에서 받을 수 있다. 검사기간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안내문자 서비스 신청 시 검사기간을 사전에 안내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동차 검사절차가 간소화돼 자동차등록증이 없어도 자동차 종합(정기)검사가 가능해졌다.

포항시 관계자는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자동차 검사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것에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차량결함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검사지연으로 인한 과태료·운행정지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유효기간 내에 반드시 검사받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검사에 대한 사전·사후 경과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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