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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군,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전 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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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_대민포커스N=권경미기자]합천군은 6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농가주 및 초청인(결혼이민자) 14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안내와 고용주 준수사항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근로자의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 근로자 인권 보호, 근로기준법 및 출입국관리법 준수사항 등을 설명하고, 근로자 고용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와 수확기 등 특정 시기에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5개월(최대 8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합천군에서는 올해 상반기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4촌 이내 포함) 초청을 통해 80농가에 281명이 배정됐으며, 3월부터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산재·건강보험료 일부를 3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고용주와 계약 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근로자가 재고용될 경우 재입국 항공비의 50%(최대 30만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재숙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을 확대해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