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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상남도의회 박병영 도의원, 전국 최초 다자녀가구 기준에 위탁보호 아동 포함

조인호 기자 입력 2025.01.15 15:47 수정 0000.00.00 00:00

‘동거인 자격’의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기간 동안 차별 없어야

↑↑ 경상남도의회 박병영 도의원,
[경남_대민포커스N=조인호기자]부모의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함께 생활할 수 없는 아동을 일정기간 동안 일반가정에 위탁해 보호·양육하는 가정위탁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아동을 포함하여 2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도 다자녀가구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가 경상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병영(국민의힘·김해6) 의원은 15일,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다자녀 기준에 포함하는 것과 자녀 수를 고려한 지원정책 추진의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상남도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UN아동권리협약과 아동복지법의 대원칙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어떠한 이유와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현행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는 출산 또는 입양의 경우만 다자녀 기준에 포함하고 있어 가정위탁 보호아동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될 수 있기에 이번 개정안에서 이를 해소하고자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9년 위탁가정 지원의 사각지대를 조사하고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에 위탁아동을 포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전국의 다자녀우대카드(아이다누리카드) 신청 자격 범위에 위탁아동을 포함하는 등 정책적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각 시·도의 조례에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경남도의회의 조례 개정으로 위탁아동 보호·양육하는 경우를 다자녀가구 기준에 포함하는 최초 사례가 됐다.

2024년 11월 기준 경남에는 693명의 보호대상아동이 위탁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다.

박 의원은 “위탁보호 아동은 법적으로 동거인의 자격만 부여되지만 일반아동과 동등한 양육 여건에서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조례에는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박 의원은 “경남도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다자녀 출산 기피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며, “자녀 수에 따른 양육 부담은 다자녀 출산 기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정책 설계에서부터 자녀 수를 고려한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과 충북의 경우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에 초(超)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규정했다”며, “다만, 초(超)다자녀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의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경남도의 개정 조례에는 자녀 수를 고려한 차등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해 유연한 정책 설계가 가능하도록 정비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앞으로 경남도의 다자녀가구 지원 정책과 아동복지의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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