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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주시 멸종위기종 등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엽구 수거

김동일 기자 입력 2025.01.15 09:34 수정 0000.00.00 00:00

부석면 일대에서 불법·엽구 수거 작업 진행

↑↑  멸종위기종 등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엽구 수거
[대민포커스N=김동일기자]영주시는 오는 16일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대구지방환경청 및 (사)한국조류보호협회 영주시지회와 협력하여 부석면 일대에서 엽구 수거 작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겨울철에는 야생동물의 서식처가 쉽게 노출되고 잘못된 보신문화로 인한 밀렵·밀거래가 증가하는 시기로, 영주시는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엽구를 집중적으로 수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엽구를 설치하여 야생동물 포획하는 행위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이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법행위를 발견하게 되면 시청 환경보호과나 경찰서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영주시는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통해 야생동물 보호와 생태계 보전에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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