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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령군, 불법 산림훼손 현장 '뒷북 처리'

정희철 기자 입력 2022.10.05 00:50 수정 2022.10.05 13:30

사후 조치보다는 사전 예방이 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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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포커스N=정희철기자] 고령군은 올해 2월 승인된 쌍림면 월막리 고속도로 부근의 산림이 상당부분 불법으로 훼손된 것을 뒤늦게 인지하고 전수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곳 불법산림 훼손 현장은 고령군에서 허가를 받아 승인된 곳으로 산림조합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해 마무리가 됐지만, 이를 빌미로 산주가 무작위로 산림을 훼손해 버린 곳이다.

 

이곳 불법현장은 멀리서도 보일만큼 훤히 보이는 곳으로 산주가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있는 동안 고령군은 이를 방치하지 않았느냐는 의심이 든다.

특히 한번 훼손된 산림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선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후 조치보다는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임업용 보전산지에 대해 불법 산지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 및 훼손할 경우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여전히 불법에 의한 산림훼손으로 전국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주민 K씨는 "불법 산림훼손이 매년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불법산지전용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원상 복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남철 고령군수는"불법행위를 미처 챙기지 못해 죄송하다"며 "현장 확인후 엄격한 행정 조치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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