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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달성군가족센터,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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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배화석기자]대구달성군가족센터는 지난 24일 법무부가 주관하는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정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달성군 지역 이민자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교육 등 이민자를 위한 정보제공, 상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들이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고 자립하는데 필수적인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 기본소양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체류허가 및 영주・국적 신청 시 가점부여 또는 귀화시험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이에 대구달성군가족센터는 외국인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주말 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다 많은 이민자들이 교육에 참여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구달성군가족센터 서은주 센터장은 “이번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을 통해 이민자들이 한국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고 말했다.
한편, 대구달성군가족센터는 가족상담과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관내 건강한 가정과 다문화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해 앞장서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달성군가족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