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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의회 조영제 도의원 대표발의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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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_대민포커스N=조인호기자]경상남도가 내년부터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조영제(국민의힘, 함안1) 의원은 “자동차 신규등록 시 경상남도가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차량을 구입하는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도의 채무 감축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 등록을 하거나 자치단체 및 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의 공사・물품・용역에 대한 계약 체결 시 대상자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차량 구매 시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 이외에 채권 매입에 따른 도민의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에서 ‘자동차 등록’을 삭제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내년부터 경상남도에 자동차 등록을 할 경우 차량 취득자는 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다”며, “이번 개정은 자동차 일부에 대해서 혹은 한시적으로 채권매입을 면제하는 타 지자체와 달리 자동차 등록에 대한 채권 매입 조항을 삭제하는 전국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개발채권 발행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상·하수도, 도시개발, 도로건설 등 지역개발과 도민 복리증진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