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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특례시의회 이종화 의원(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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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_대민포커스N=조인호기자]창원특례시의회 이종화 의원(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제13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각종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해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창원시가 관련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등을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 접근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상황으로, 조례 제정 이후에도 창원시 할 수 있는 사업과 정책을 발굴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