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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특례시의회 심영석 의원(웅천, 웅동1·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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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_대민포커스N=조인호기자]창원특례시의회 심영석 의원(웅천, 웅동1·2동)은 23일 ‘창원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해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 지정과 지원을 위한 행정·재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제139회 정례회에서 의결됐다. 조례는 지역상권 구성원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상권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 상권이 자립적 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을 뒀다.
구체적으로 조례는 △지역상권법에 따른 임대료 비율 기준 확립 △자율상권조합 설립 근거 마련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규정 △지역상생구역 내 특정 업종 제한 등을 규정했다.
심영석 의원은 “그동안 지역상권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관련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상권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