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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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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포커스N=신종원기자]문경시는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29호에 대한 가격을 9월 29일에 결정·공시하고 오는 10월 28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의 특성 조사 및 가격을 산정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가격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한국부동산원 안동지사로 제출하면 된다.
이범희 세정과장은 “주택공시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 및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격 결정을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