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이치우 경남도의원, 소방재정의 안정성 확보 및 중간직위 신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 상임위 통과 |
|
[경남_대민포커스N=조인호기자]이치우(국민의힘, 창원 16)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재정의 안정성 확보 및 중간직위 신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제419회 정례회 기간 개최된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소방안전교부세 폐지는 일몰을 앞둔 최근까지 수차례 제기된 쟁점이다”라며, “경남소방본부의 경우 소교세로 확보하는 예산이 880억 원에 달하는 등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의무 배분 기준이 폐지되면 경남소방본부의 예산 운용에 적잖은 타격을 입기 때문에, 일몰에 대비한 안정적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라며 대정부 건의안의 발의 취지를 언급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개별소비세의 45%를 세원으로 한다. 25%는 소방공무원 인건비, 20%는 소방·안전시설 사업비로 사용됐다. 이 20% 사업비의 10% 이내로 배정한 특수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 중 소방 분야에 75%, 안전 분야에 25%를 의무적으로 배분토록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에 비율을 정해두었다. 현재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 특례에 따라, 최초 2015년부터 소방 분야에 75% 이상 사용해 왔으나 한시적 연장을 거쳐 올해 연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또 재난의 복합·대형화로 급증하는 소방 수요와 필요 인력에 따라 소방조직의 중간 직위인 소방준감의 신설 또한 촉구했다. 이 의원은 “소방본부장 1인이 모든 현장을 통솔하는 현행 지휘 체계는 재난이 동시에 발생할 때 모든 상황 통제가 불가한 한계가 분명히 있다”며, “경남소방본부의 소방 기능과 출동은 재편·확대일로이나, 본부 內 국 단위 기구 없이 본부장-과장의 단순구조의 現 조직 체계는 구조적 경직성을 야기하기 때문에, 현장 지휘 및 조직 운영의 체계화를 도모하기 위해 중간직위 신설과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다”라고 언급했다.
전국적으로 1992년 광역체계 도입 이후, 현재 소방공무원(4.65배), 소방서(2.21배), 화재(2.29배), 구급(30.58배), 구조(319.1배) 등 소방 인력과 소방수요 등은 폭발적으로 증가해 왔다.
경남소방본부의 소방공무원 수는 1992년 1,218명에서 2023년 들어 5,501명으로, 약 4.5배(4,238명) 이상 대폭 확대됐다. 출동 건수를 비교해 봐도 1992년 출동 건수는 약 45,955건에서 2023년 180,371건으로 약 4배가량 증가해 왔다.
안전·질서 유지 등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경찰은 1991년도부터 18개 시·도 경찰청에 차·부장제를 도입하여 사무 체계화를 도모한 바 있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13일 경상남도의회 제419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