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경상남도청 |
|
[경남_대민포커스N=조인호기자]경상남도는 이달부터 유독물관리자, 대기환경기술인 및 수질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탁하는 환경관리 대행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관리 대행 제도는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기 위한『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경남 도내 44개 대행기관 중 올해 신규로 지정된 5개 대행기관을 제외한 39개 대행기관이 점검 대상이며, 지난해 환경관리 대행기관을 점검한 결과 1년 이상 관리 대행 실적이 없는 1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한 바 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등록기준(장비, 기술인력 등) 준수 여부 ▴실험실 발생 폐수 적정 보관·처리 여부 ▴실험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실태 ▴대행업무 실적 여부 등 법령에 따라 대행기관이 갖춰야 할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현지에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위반 정도가 엄중한 위법한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강력하게 처분할 예정이다.
이선호 경남도 기후대기과장은 “환경기술인 등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환경오염물질 배출 영세사업장이 주로 이용하는 제도로 대행기관이 영세사업장의 실질적인 환경관리를 전담하는 실정으로 환경 관련 법률적, 기술적 전문성과 환경보전 의식이 강조되는 환경서비스 업종이다”면서 “이번 점검을 통해 도내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책임 의식이 강화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