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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주시,‘경주시민 자전거보험’가입

권경미 기자 입력 2022.03.01 16:05 수정 0000.00.00 00:00

경주시민 자동가입, 자전거 사고 사망 500만원·후유장해 최대 500만원 등 보장

↑↑ 경주시,‘경주시민 자전거보험’가입
[경상북도=권경미기자]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경주시는 올해도 ‘경주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1일 밝혔다.

자전거보험은 경주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별도 가입절차없이 자동가입된다. 경주가 아닌 타 지역에서 일어난 사고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고 동승 중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보행)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외래 사고 등이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500만원 △자전거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최대 500만원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시 진단위로금 20~60만원 △6일 이상 입원시 입원위로금 20만원 등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자전거보험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자전거도로 개설, 관련시설 정비에 노력을 기울여 자전거 친화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민 자전거보험은 2020년부터 가입을 시작해 그해에 170명, 지난해 200명, 올해는 1월 한달간 15명이 보험 혜택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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