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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교육

대구시교육청,‘생활교육 법령분야 심화과정 연수’실시

조인호 기자 입력 2024.10.30 15:16 수정 0000.00.00 00:00

교원 및 교원전문직원 대상, 아동학대, 사이버폭력 등 관련 생활교육 법령분야 직무연수 실시

↑↑ 대구시교육청,‘생활교육 법령분야 심화과정 연수’실시
[대구광역시=조인호기자]대구시교육청은 10월 30일에 대구교육연수원에서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40명을 대상으로 ‘생활교육 법령분야 교사학습공동체 심화과정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최근 학교 현장에서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아동학대 및 사이버폭력 사안에 대한 법적 대응 역량과 생활교육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부 소통 플랫폼인 ‘함께학교’의 전문가 상담위원으로 활동 중인 임이랑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아동학대 사건의 법적 절차, ▲사이버폭력의 법적 대응 방법 등에 대한 내용으로 연수를 진행한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10월 25일에도 고등학교 교장 및 생활지도담당 교사 240여 명을 대상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김영신 수석검사를 초청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하는 등 학생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교원 역량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은희 교육감은 “학교 내 다양한 갈등 상황들이 법적·행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교원의 이해와 대응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교원의 학생생활교육에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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