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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교육지원청 간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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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_대민포커스N=조인호기자]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지난 10월 15일 ‘경상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 가운데, 정규헌 의원은 10월 29일 의령과 고성을 방문하여 교육지원청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 관계자, 마을 강사 등을 만나 미래교육지구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크게 학교에서 운영하는 마을 연계 교육과정과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지역형 마을배움터 사업으로 나누어진다.
지역형 마을배움터는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의 근거가 필요한 데, 이 때 필요한 것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인 것이다.
즉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주기 위해 조례가 필요할 뿐, 그 외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미래교육 사업은 조례가 없더라도 계속해서 가능하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조례 폐지로 인해 마을배움터가 사라지면 아이들의 교육기회가 줄어들까 우려의 목소리가 많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점이 있다.
우리도에서 가장 학령인구가 작은 의령군의 경우를 보면, 미래교육지구 예산 3억 6,500만원 중 마을배움터 지원 예산은 7천만원에 불과하고, 운영시기도 대부분 7월~8월 두달에 불과했다.
마을배움터 지원 예산이 없더라도 현재 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Car멜레온, 진로체험 캠프, 생태환경 탐방, 타조 농장 체험’ 등 다양한 활동들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의령군이 마을배움터사업 추진 의지가 있다면 `의령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통해 계속해서 지원도 가능하다.
고성군의 경우, 이미 `고성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여 직접 마을강사 선정부터 교육, 마을배움터 운영까지 고성군 자체 사업으로 추진중이다.
고성군에서는 마을강사를 마을배움터에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마을강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이는 도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가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미래교육지구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정규헌 의원은 “단순히 사업을 없애기 위해서 도교육청 조례를 폐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면서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미래교육지구 사업이 필요하며, 더 나은 교육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규헌 의원은 “지속적인 현장확인을 통해서 다양한 지역맞춤형 교육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