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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창원특례시, 소규모 어가 직불금 지급대상 지역 확대

조인호 기자 입력 2024.10.30 10:27 수정 0000.00.00 00:00

10.24.~11.22. 소규모 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추가 접수

↑↑ 창원특례시, 소규모 어가 직불금 지급대상 지역 확대
[경남_대민포커스N=조인호기자] 창원특례시는 해양수산부에서 고시한 어항 배후의 상・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들도 소규모 어가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추가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어항 배후의 상·공업지역 거주 어업인으로서 마산합포구 현동, 진해구 충무동, 덕산동, 풍호동, 웅천동, 웅동1동, 웅동2동에 거주하는 어업인도 소규모 어가 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한편, 이번 법률 개정에 따른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과 함께, 2024년 소규모 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추가 신청도 진행하므로 기존 신청 기간을 놓친 어업인과 어선원들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추가 신청 기간은 10월 24일부터 11월 22일까지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5톤 미만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신고어업인 등이 ▲1년 중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수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 ▲신청년도 직전에 계속 3년 이상 어업종사 ▲직전년도 기준 신청인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미만 ▲동일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500만 원 미만 ▲어가구성원 전체 어업 총 수입이 1억 5000만 원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에게 지급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에 사는 어업인을 위한 제도로 ▲실리도, 송도, 양도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신청 대상은 ▲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어업인으로서 ▲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조업 실적 있는 어가이다.

소규모 어가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거주지 읍·면·동,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 선적항이 있는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는다.

정규용 창원특례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그동안 바다생활권인 어항 근처에 살고 있으면서도 거주지가 상·공업지역이어서 직불금을 받을 수 없었던 어업인들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당초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어업인이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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