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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달성군 내 횡단보도 3곳 금연구역 지정

배화석 기자 입력 2024.10.30 11:15 수정 0000.00.00 00:00

지난 10월 14일, 세천삼거리, 명곡우체국네거리, 옥포삼거리, 금연구역으로 지정!

↑↑ 달성군 내 횡단보도 3곳 금연구역 지정
[대구광역시=배화석기자]달성군은 지난 10월 14일, 달성군 내 횡단보도 3곳을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30일 새로이 지정된 금연구역을 순회하며 금연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달성군은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지난 14일 지정된 금연구역은 총 3곳으로, 옥포삼거리(2호 광장 앞), 명곡우체국네거리(명곡우체국 앞), 세천삼거리(다사새마을금고 세천지점 앞)의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의 구역이다.

이번에 지정된 구역은 기존에 당연하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왔던 어린이공원, 정류소, 도시철도 출입구 등과 달리 다수인이 모여 간접흡연 피해 방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정된 곳이다.

횡단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달성군 내 처음으로, 군은 주민들의 적응 기간을 감안하여 신규 지정 금연구역에 대해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중 홍보캠페인, 횡단보도 금연구역 스티커 부착,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부 등을 통해 새로이 지정된 3곳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며, 계도기간 종료 후 2025년 4월 14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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