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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특례시의회 김혜란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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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_대민포커스N=조인호기자]창원특례시의회 김혜란 의원(팔룡, 의창동)은 25일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은 이날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오는 1일 제1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에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는 숫자 또는 도형으로 보행자에게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장치다.
특히 어린이에게는 횡단보도 진입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돼 위험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유럽 등 세계적으로도 도입이 확산하는 추세다.
김 의원은 2019 부터 2023년 창원시 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가 해마다 평균 4.8건씩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설치 확대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