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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해군 국가 숲길 지정 타당성평가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조인호 기자 입력 2024.10.25 08:58 수정 0000.00.00 00:00

남해군, 등산로·트레킹길 등 50.67km 보물숲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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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_대민포커스N=조인호기자] 남해군은 24일 오전 군수실에서 국가 숲길 지정 타당성평가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장충남 군수를 비롯해 용역 수행사인 산림조합중앙회 엔지니어링기술본부 관계자와 전 국(소)장, 기획조정실장, 관광진흥과장, 남해군관광문화재단 바래길문화팀장 등 16명이 참석했다.

국가숲길은 산림생태적,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숲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에서 9곳이 지정되어 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6 제1항에 따른 국가숲길 세부 기준은 △숲길의 거리(연계가능 거리 포함)가 50km 이상, 지역을 대표하는 숲길로서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높거나 지역의 역사·문화자원과의 연계성이 높을 것 △숲길의 조성을 위한 운영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거나 갖출 수 있을 것 등이다.

남해군은 보물숲길이라는 명칭으로 남해읍 등 6개 면에 이르는 50.67km를 국가숲길로 자리매김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향후 추가 예정 노선 37.47km를 포함해 총 88km를 보물숲길로 가꾸어갈 방침이다.

보물숲길은 등산로 35.14km, 트레킹길 15.53km로, 등산로(69.3%)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보물숲길이 국가숲길로 지정이 된다면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에서 위탁 운영됨에 따라 체계적으로 숲길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남해바래길 안내센터와 통합 운영하여 보다 나은 숲 체험 프로그램과 안전한 숲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국가 숲길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산림청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현장조사 후 국가숲길 지정심의(산림복지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남해군은 11월 용역을 마무리하고 산림휴양법 22조의 2에 따른 숲길 지정고시를 올해 12월에 하고 내년 상반기 국가숲길 지정신청을 할 계획이다.

장충남 군수는 “대장경 판각지나 금산 보리암 등 남해군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최대한 살려 내년 상반기까지 국가숲길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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