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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주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신종원 기자 입력 2024.10.16 08:10 수정 0000.00.00 00:00

↑↑ 상주시청
[대민포커스N=신종원기자]상주시는 10월~12월까지 2024년 하반기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금년 연말까지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해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시는 효과적인 체납세 정리 활동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정리단`을 편성하여 읍면동과 상호유기적 협력체계 하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납부독려를 실시하는 한편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자에 대해 재산 압류 및 강제적인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체납자에 대하여 차량 인도, 부동산 압류 및 공매, 금융재산 압류 및 추심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납부 의지가 있는 영세 자영업자 및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생활 여건을 고려하여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복지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장동욱 세정과장은 “시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살기 좋은 상주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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