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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봉화군, 2022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권경미 기자 입력 2022.09.15 10:00 수정 0000.00.00 00:00

4,399대, 약 1억 2천만원 부과...9월 30일까지 납부

↑↑ 봉화군청
[대민포커스N=권경미기자]봉화군은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봉화군에 따르면 부과대상은 부과기준일 기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다.

부과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그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후납제로 부과되며, 2022년 2기분 봉화군의 부과대상 경유차는 4,399대, 부과금은 약 1억 2천만원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부과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부과면제 대상은 저공해자동차, 유로5 및 유로6 경유 차량 등이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부착일로부터 3년간 면제된다.

봉화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의 부담금으로 소유권 이전, 폐차 또는 말소 이후에도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정도 부과될 수 있으니 고지서의 부과기간을 확인바란다”고 당부하며,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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